AI 면접 준비 방법, 진행 방식·응시 환경과 결과 설명 요구
AI 면접은 안내 메일 링크로 PC·웹캠·마이크를 켜고 온라인 역량검사와 영상면접을 보는 방식이 많아요. 공공기관 공고 예시의 진행 방식과 환경 점검, 완전 자동 결정일 때 설명·거부를 요구하는 법(30일 안 조치)을 정리했어요.
AI 면접 5초 요약
AI 면접은 보통 개별 안내 메일의 링크로 들어가 온라인 역량검사와 영상면접을 함께 봐요. 한 공공기관 공고 예시는 약 40분, PC·노트북만 가능(모바일 불가), 크롬 브라우저, 웹캠·이어폰·마이크를 요구했고, 시작하면 멈추거나 다시 볼 수 없었어요. 사람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시스템만으로 불합격이 정해졌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설명이나 거부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30일 안에 조치해야 해요.
- 진행 방식안내 메일 링크 접속 → 온라인 역량검사 → 영상면접, 중간에 멈춤·재응시 불가(공고 예시)
- 준비물PC 또는 노트북, 웹캠·이어폰·마이크, 크롬 브라우저, 조용한 장소, 안정적인 인터넷
- 결과에 대한 권리완전 자동 결정이면 거부·설명·검토 요구 → 30일 안 조치, 거절은 10일 안 통지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해요
AI 면접은 보통 안내 메일의 링크로 들어가 온라인 역량검사와 영상면접을 PC 앞에서 보는 방식이에요. 확인한 공공기관 공고 예시는 약 40분, 모바일 불가, 웹캠·이어폰·마이크 필수였고, 사람 개입 없이 시스템만으로 결과가 정해졌다면 설명·거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 글은 공공기관 채용 안내문 한 건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채용절차법 원문을 직접 확인해 썼어요. 특정 업체의 검사 프로그램이나 「합격 공략」은 다루지 않아요. 기관·회사마다 방식이 다르니 내 공고와 안내 메일이 가장 정확한 기준이에요.

AI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나
「AI 면접」은 법에 정해진 이름이 아니에요. 채용 공고에서는 「온라인 역량검사」「AI 역량검사」「온라인 면접」처럼 다르게 부르기도 해요. 공통점은 면접관 앞이 아니라 내 컴퓨터로, 정해진 기간 안에 본다는 점이에요.
아래는 인천대학교 인력개발과의 신입직원(채용연계형인턴) 「온라인 역량검사 및 면접 안내」 내용이에요.
| 항목 | 공고 예시 내용 |
|---|---|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 접속 | 개별 안내 이메일의 링크 |
| 운영 기간 | 2025년 12월 19일 ~ 12월 24일 16시 |
| 소요 시간 | 약 40분 안팎 (응답 속도에 따라 다름) |
| 응시 기기 | 화상 면접이 되는 컴퓨터·노트북 (모바일 불가) |
| 재응시 | 시작하면 멈춤·재응시 불가 |
| 불합격 처리 | 결과 부적합, 결시·미제출 |
같은 공고에서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일찍 보라고 안내했어요. 마감 시각이 지나면 응시 중이어도 제출할 수 없다는 점도 적혀 있었어요.
응시 전 환경 점검
AI 면접은 장비 문제로 망치는 일이 많아요. 공고 예시는 장비와 시간 관리 책임이 응시자 본인에게 있다고 적었어요.

- 안내 메일의 응시자 매뉴얼 읽기: 기기, 브라우저, 운영 기간, 문의처가 모두 여기에 있어요.
- 기기 확인: 공고 예시처럼 모바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PC나 노트북을 준비해요.
- 브라우저 확인: 예시는 구글 크롬이었어요. 공고에 적힌 브라우저로 미리 접속해 봐요.
- 웹캠·이어폰·마이크 시험: 화상 통화로 화면이 밝게 나오는지, 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해요.
- 장소와 인터넷: 음성 인식이 잘 되도록 조용한 곳에서, 끊기지 않는 인터넷으로 봐요.
- 마감보다 일찍 응시: 오류가 나면 안내 문자의 고객센터에 연락할 시간이 필요해요.
준비 메모: 시작 버튼을 누르기 전에 휴대폰 알림을 끄고, 노트북은 충전기를 꽂아 둬요. 다시 볼 수 없는 시험이라 「시작 전 10분 점검」이 가장 확실한 준비예요.
공고 예시는 시험 중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이나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답하거나 옆에서 돕는 일은 하지 않아요.
AI가 결과를 정했다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2024년 3월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가 시행되면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AI 포함)**이 내린 결정에 지원자가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자동화된 결정이란 사람의 실질적인 개입 없이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해 내린 결정을 말해요.

| 요구 | 회사가 해야 하는 일 |
|---|---|
| 거부 | 자동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람이 다시 처리하고 결과를 알림 |
| 설명 | 결과, 사용한 주요 개인정보 유형, 그 정보가 미친 영향 등 주요 기준, 처리 절차를 간결하게 설명 |
| 검토 | 지원자가 낸 의견(정보 추가·정정)을 반영할지 검토하고 결과를 알림 |
거부 권리는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인정돼요. 다만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등 법에 정한 예외가 있어서, 거부할 수 있는지는 회사가 공개한 절차를 보고 문의해요.
모든 AI 면접이 해당하지는 않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별표는 채용 예시를 들어 구분해요.
| 구분 | 고시 별표 예시 |
|---|---|
| 해당 | 인사권자가 자동 시스템이 낸 점수만 형식적으로 확인하고 불합격 결정 |
| 해당 | 자동 시스템이 입사지원 서류의 개인정보를 분석한 결과가 채용 여부에 실질적 영향 |
| 해당 안 됨 | 인사권자가 자동 시스템 자료와 다른 평가 요소를 함께 검토해 최종 결정 |
많은 분이 「AI를 썼으니 무조건 설명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사람이 실질적으로 판단했다면 이 규정 대상이 아니에요. 회사는 자동화된 결정을 한다면 그 사실과 목적, 사용하는 개인정보 유형, 거부·설명 요구 방법을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해요(시행령 제44조의4).
요구하는 순서와 기한
- 공고·개인정보 처리방침 확인: 자동화된 결정을 하는지, 요구 방법이 무엇인지 봐요.
- 회사가 공개한 방법으로 요구: 법은 회사가 마련해 공개한 방법과 절차를 따르게 해요(시행령 제44조의2).
- 30일 안에 답 받기: 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조치하고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해요.
- 거절 통지 확인: 거절하려면 10일 안에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려야 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회사는 사유를 알리고 30일씩 2번까지 기한을 늘릴 수 있어요. 결과가 뒤집힌다는 보장은 없고, 설명을 듣고 다음 지원을 준비하는 데 쓰는 권리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채용절차법으로 함께 확인할 것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의 채용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은 빠져요(제3조).
| 조문 | 내용 |
|---|---|
| 제4조의3 | 직무에 필요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을 요구하거나 수집 금지 |
| 제8조 | 채용 일정, 심사 지연, 과정 변경을 지원자에게 알려야 함 |
| 제10조 | 채용대상자가 정해지면 지체 없이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함 |
영상면접 중에 이런 정보를 묻는 질문이 나오면 답하기 전에 기록해 두고, 채용 담당 부서에 문의해요.
놓치기 쉬운 점
- 안내 메일을 스팸함에서도 찾아요: 접속 링크와 매뉴얼이 메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 모바일 가능 여부는 공고마다 달라요: 예시처럼 PC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 마감 시각은 분 단위로 확인해요: 예시는 마지막 날 16시 마감이었어요.
- 결과에 의문이 있으면 공개된 절차부터: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요구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요구해요.
AI 면접은 안내 메일 링크로 PC·웹캠·마이크를 갖춰 보는 시험이고, 완전 자동 결정이면 설명·거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오늘은 받은 안내 메일에서 응시 기기와 마감 시각부터 확인해 보세요. 내 공고가 모바일 응시가 되는지, PC만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준비할 장비가 정해져요. 공공 분야 채용을 준비한다면 2027 공무원 봉급 인상률도 함께 보세요. 차분하게 점검하면 화면 앞에서도 내 실력을 보여 줄 수 있어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I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기관마다 다르지만, 공고 예시에서는 서류 합격자가 개별 안내 메일의 링크로 접속해 온라인 역량검사와 면접을 모두 봤어요. 정해진 운영 기간 안에 원하는 시간에 응시하고, 마감 시각이 지나면 제출할 수 없었어요.
QAI 면접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인천대학교 신입직원 채용 안내에서는 역량검사와 면접을 합쳐 약 40분 안팎이었고, 응답 속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정확한 시간은 내가 받은 안내 메일과 응시자 매뉴얼로 확인해요.
Q휴대폰으로 AI 면접을 볼 수 있나요?
공고마다 다르지만, 확인한 공공기관 예시에서는 모바일 응시가 안 되고 화상 면접이 되는 컴퓨터나 노트북이 필요했어요. 모바일 가능 여부는 꼭 공고에서 먼저 확인해요.
QAI 면접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공고 예시 기준으로 웹캠, 이어폰, 마이크, 안정적인 인터넷, 구글 크롬 브라우저, 음성 인식이 잘 되는 조용한 장소가 필요했어요. 장비와 시간 관리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QAI 면접 중에 끊기면 다시 볼 수 있나요?
공고 예시에서는 시작하면 중간에 멈추거나 다시 볼 수 없었어요. 접속 오류는 안내 문자의 고객센터, 전형 절차는 채용 담당 부서로 문의하라고 안내했어요. 그래서 마감일보다 일찍, 장비 점검을 끝내고 보는 게 안전해요.
QAI가 불합격을 정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와 시행령 제44조의4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을 하는 회사는 그 사실과 목적, 쓰는 개인정보 유형, 거부·설명 요구 방법을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해요. 채용 공고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먼저 확인해요.
QAI 면접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나요?
사람의 실질적인 개입 없이 시스템만으로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회사는 결과, 사용한 주요 개인정보 유형, 주요 기준, 처리 절차를 간결하게 설명해야 해요.
Q인사 담당자가 AI 점수를 보고 결정했어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별표 예시에 따르면, 인사권자가 자동 점수만 형식적으로 확인해 불합격시켰다면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해요. 반대로 자동 점수와 다른 평가 요소를 함께 검토해 최종 결정했다면 해당하지 않아요.
Q설명을 요구하면 언제까지 답을 받나요?
시행령 제44조의3과 고시 제8조에 따라 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조치하고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30일씩 2번까지 늘릴 수 있어요. 거절하려면 10일 안에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려야 해요.
QAI 면접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법에는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다만 정보주체 동의나 계약 이행 등 법에 정한 경우는 예외라서, 거부할 수 있는지는 공개된 방법과 절차를 보고 회사에 문의해요. 거부하면 회사는 자동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람이 다시 처리해야 해요.
Q채용 과정에서 외모나 가족 정보를 물어도 되나요?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요. 제4조의3에 따라 직무에 필요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적게 하거나 입증자료로 받을 수 없어요.
Q공무원 시험 면접에도 같은 법이 적용되나요?
채용절차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제3조). 개인정보 보호법의 자동화된 결정 규정은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을 빼고 적용되니, 공무원 채용은 각 시험 공고를 따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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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 거부·설명 요구, 기준·절차 공개) (2026-09-11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2(거부·설명·검토 요구)·제44조의3(조치 — 30일, 30일씩 2회 연장)·제44조의4(공개 항목) (2026-09-11 시행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9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제6조·제8조(거절 통지 10일)·별표(채용 해당·제외 예시) (2024-09-26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상시 30명 이상, 공무원 채용 제외)·제4조의3(개인정보 요구 금지)·제8조·제10조(채용 과정·여부 고지) (2020-05-26 시행본)
- 인천대학교 인력개발과 「신입직원(채용연계형인턴) 채용 온라인 역량검사 및 면접 안내」 — 운영 2025-12-19~12-24 16시, 약 40분, 모바일 불가, 크롬·웹캠·이어폰·마이크, 재응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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