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요양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6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방법과 학력별 경로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방법은 시험이 아니라 과목 이수예요. 필수 10과목·선택 7과목(17과목 51학점)과 현장실습 160시간을 마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신청하면 돼요. 학력별 경로, 실습 기준, 발급 수수료 1만 원, 1급 응시 자격까지 정리했어요.

5초 요약

사회복지사 2급 5초 요약

사회복지사 2급은 시험 없이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어요. 대학·전문대학·학점은행제 기준으로 필수 10과목 + 선택 7과목(17과목 51학점)을 듣고, 필수 과목에 들어 있는 현장실습 160시간과 실습세미나 15회를 마친 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발급을 신청해요. 발급 수수료는 1만 원이에요.

  • 취득 방식시험 없음 · 교과목 이수 후 자격증 발급 신청
  • 이수 과목필수 10과목 30학점 + 선택 7과목 21학점 (대학원은 필수 6·선택 2)
  • 현장실습기관실습 160시간 이상 + 실습세미나 15회 이상(1회 2시간 이상)
  • 수수료자격증 발급 1만 원 · 학점은행제는 학습자등록 4,000원 + 1학점당 1,000원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해요
  1. 내 학력으로 2급 경로 확인하기
  2. 학력별 자격 요건
  3. 이수 과목 17과목 51학점
  4. 현장실습 160시간과 실습세미나
  5. 자격증 발급 절차와 수수료 1만 원
  6. 취득 기간과 비용 구성
  7. 2급 다음 1급 시험 응시 자격
  8. 보수교육
  9. 놓치기 쉬운 점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방법은 시험이 아니라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에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는 1급만 국가시험으로 주고, 2급은 시행령 별표 1의 학력·교과목 기준을 채우면 받을 수 있게 정했어요.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사회복지사업법(2025년 4월 1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2026년 2월 3일 시행본), 시행규칙(2026년 8월 27일 시행본) 원문이에요. 아래 도구에서 최종 학력과 전공을 고르면 내 경로에서 더 들어야 할 과목과 실습 필요 여부가 나와요.

내 학력으로 2급 경로 확인하기

선택한 내용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대학원 항목에서 전공 여부는 학부 기준으로 골라 주세요.

학력별 자격 요건

시행령 별표 1은 2급 자격기준을 가목부터 바목까지 여섯 가지로 정해요. 어느 경로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게 핵심이에요.

구분 요건 더 들어야 하는 것
가. 대학원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 학부 비전공이면 필수 6과목 이상(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선택 2과목 이상
나. 대학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 + 학사학위 없음(재학 중 이수)
다. 대학과 같은 학력 대학 졸업자와 같은 학력 인정 + 교과목 이수 필수 10·선택 7과목
라. 전문대학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 + 졸업 없음(재학 중 이수)
마. 전문대학과 같은 학력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학력 인정 + 교과목 이수 필수 10·선택 7과목
바. 옛 3급 종전 법의 3급 취득 뒤 실무경험 3년 이상 해당자만
사회복지사 2급 취득 경로는 최종 학력에 따라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비전공·고졸 4가지로 나뉘고 비전공자는 17과목을 이수해요.

비전공자가 가장 많이 쓰는 길은 다목과 마목이에요. 학사나 전문학사가 있으면 학점은행제 같은 과정에서 교과목만 이수하면 되고, 고졸이면 학점은행제 학위 과정(전문학사 80학점 이상, 학사 140학점 이상)을 밟으면서 교과목을 함께 들어요.

준비 메모: 외국 대학·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은 학력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요(별표 1 비고).

이수 과목 17과목 51학점

시행규칙 별표 1은 교과목을 필수와 선택으로 나눠요. 대학·전문대학(학점은행제 포함) 기준으로 필수 10과목 30학점, 선택 7과목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과목당 3학점이에요.

구분 대학·전문대학 대학원
필수 과목 10과목 30학점 이상 6과목 18학점 이상
선택 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2과목 6학점 이상
합계 17과목 51학점 8과목 24학점
사회복지사 2급 이수 과목은 필수 10과목 30학점과 선택 7과목 21학점을 합쳐 17과목 51학점이에요.

필수 10과목은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이에요. 선택 과목은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사례관리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등 27과목 가운데 7과목을 고르면 돼요.

과목 이름이 표와 다르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면 같은 과목으로 봐요. 다만 이미 들은 과목이 인정되는지는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현장실습 160시간과 실습세미나

사회복지현장실습은 필수 과목이라 어느 경로든 빠질 수 없어요.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는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를 따로 정해요.

구분 기준
기관실습 시간 160시간 이상
실습 기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곳
실습 지도자 1급 취득 뒤 3년 또는 2급 취득 뒤 5년 이상 실무경험자 2명 이상 상근
지도 인원 지도자 1명이 동시에 5명 이내
실습세미나 1회 2시간 이상, 15회 이상(온라인 교육기관은 대면 3회 이상 포함)
세미나 인원 한 세미나에 30명 이내
사회복지현장실습은 기관실습 160시간 이상, 실습세미나 15회 이상, 지도자 1명당 학생 5명 이내, 평가점수 합산 기준이에요.

실습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선정해 공고해요(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실습 점수는 기관 지도자가 준 점수와 세미나 교수가 준 점수를 합쳐 세미나 교수가 최종 부여해요.

자격증 발급 절차와 수수료 1만 원

과목과 실습을 마쳤으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발급을 신청해요(시행규칙 제4조). 협회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에서 접수해요.

항목 내용
제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류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자격기준 증명 서류 1부, 사진 2장(6개월 안에 찍은 3.5×4.5cm)
수수료 발급·재발급 모두 1만 원
발급 제한 신청일 기준 결격사유(제11조의2)가 있으면 발급 불가

준비 메모: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자격이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2년 안에는 다시 받을 수 없어요(제11조의3).

취득 기간과 비용 구성

기간은 어느 경로냐에 따라 달라요. 사회복지 전공으로 대학·전문대학을 졸업했다면 졸업과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비전공자가 학점은행제로 17과목과 실습을 이수하면 교육기관 학기 일정과 실습 기관 배정에 따라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려요.

비용 항목 금액 근거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 원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4,000원(최초 1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 1학점당 1,000원(51학점이면 51,000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과목 수강료 교육기관마다 달라 기관별 확인 —

수강료는 교육기관과 과목 수에 따라 달라서 단정할 수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점은행제 수수료가 면제돼요.

2급 다음 1급 시험 응시 자격

1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시험이에요. 매년 1회 이상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매 과목 40% 이상·전 과목 총점 60% 이상이면 합격이에요(시행령 제3조).

2급을 받은 경로 1급 응시 조건
대학원 석·박사, 대학 학사(나목), 대학과 같은 학력(다목) 바로 응시 가능
전문대학(라목), 전문대학과 같은 학력(마목), 옛 3급(바목) 2급 자격증을 받은 날부터 시험일까지 실무경험 1년 이상
사회복지사 2급은 17과목을 이수하면 시험 없이 받고, 1급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국가시험에서 매 과목 40%·총점 60% 이상이어야 해요.

시험 일정과 과목은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or.kr) 시행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고는 시험일 90일 전까지 나와요.

보수교육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해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요(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사회복지윤리·인권보호, 사회복지정책, 실천기술이 들어가요.

군복무·질병·임신·출산·해외체류·휴직으로 그해 6개월 이상 일하지 않았거나,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중이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자격증만 있고 법인·시설에서 일하지 않으면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놓치기 쉬운 점

  • 실습은 온라인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기관실습 160시간은 선정된 기관에서 직접 해야 하고, 온라인 교육기관이라도 세미나 3회는 대면이에요.
  • 전문대학 경로는 1급까지 1년이 더 걸려요: 라목·마목으로 2급을 받으면 실무경험 1년이 있어야 1급 시험을 볼 수 있어요.
  • 결격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집행유예 중인 사람, 마약류 중독자는 자격증을 받을 수 없어요(제11조의2).

먼저 위 도구로 내 경로를 확인하고, 성적증명서를 들고 자격관리센터에 이미 들은 과목이 인정되는지 물어보세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사회복지사 2급은 시험 없이 딸 수 있나요?
A

네. 2급은 국가시험이 없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3항은 1급만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도록 정했고, 2급은 시행령 별표 1의 학력·교과목 기준을 채우면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Q사회복지사 2급 이수 과목은 몇 과목인가요?
A

대학·전문대학 기준으로 필수 10과목 30학점, 선택 7과목 21학점 이상이에요. 모두 17과목 51학점이고 과목당 3학점이에요. 대학원은 필수 6과목 18학점, 선택 2과목 6학점이에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Q필수 과목에는 어떤 과목이 있나요?
A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10과목이에요. 이 10과목은 모두 들어야 해요.

Q현장실습은 몇 시간 해야 하나요?
A

기관실습 160시간 이상이에요. 여기에 1회 2시간 이상인 실습세미나를 15회 이상 들어야 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교육기관이면 대면 세미나가 3회 이상 들어가야 해요. 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은 5명까지예요(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Q비전공자도 사회복지사 2급을 딸 수 있나요?
A

네.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학력으로 인정받고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면 돼요(시행령 별표 1 다목·마목). 보통 학점은행제로 17과목을 이수하는 방식이에요. 정확한 인정 여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Q고졸인데 사회복지사 2급을 따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학력부터 갖춰야 해요.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80학점 이상, 전공 45·교양 15)나 학사(140학점 이상, 전공 60·교양 30) 학위 과정을 밟으면서 사회복지 교과목 17과목을 함께 이수하는 경로예요(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수여 요건).

Q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발급과 재발급 모두 1만 원이에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신청서에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와 6개월 안에 찍은 3.5×4.5cm 사진 2장을 붙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내요.

Q학점은행제로 따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내는 돈은 학습자등록 4,000원과 학점인정 신청 1학점당 1,000원이에요. 17과목 51학점을 모두 인정 신청하면 51,000원이에요. 과목 수강료는 교육기관마다 달라서 단정할 수 없고, 기관별로 확인해야 해요.

Q사회복지사 2급 취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회복지 전공으로 대학·전문대학을 졸업했다면 졸업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비전공자가 학점은행제로 17과목과 실습을 이수하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데, 교육기관의 학기 일정과 실습 기관 배정에 따라 달라져요.

Q2급을 딴 뒤 1급 시험은 바로 볼 수 있나요?
A

대학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그와 같은 학력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바로 응시할 수 있어요. 전문대학 졸업 등 시행령 별표 1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2급을 받은 사람은 자격증을 받은 날부터 시험일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어야 해요(시행령 별표 3).

Q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1년에 몇 번 있나요?
A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관리해요. 필기시험이고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 60% 이상이면 합격이에요(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 시험 일정은 큐넷 시행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Q사회복지사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해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요(시행규칙 제5조 제3항). 군복무·질병·출산 같은 사유로 그해 6개월 이상 일하지 않았거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중이면 면제돼요.

Q사회복지사 자격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A

있어요.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어요(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자격증을 빌려주면 자격이 취소돼요(제11조의3).

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시행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예요. 학력과 이수 과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청 전에 시행기관 공고와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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