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비용, 법정 수수료·학위 요건·학점 쌓는 길
학점은행제 비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내는 법정 수수료(학습자 등록 4,000원, 학점인정 신청 학점당 1,000원)와 학점을 쌓는 과정의 수강료로 나뉘어요. 학사 140학점을 모두 신청하면 수수료만 14만 4,000원, 전문학사 80학점은 8만 4,000원이에요. 학위 요건과 학점 상한, 남은 학점 계산 도구를 정리했어요.
학점은행제 비용 5초 요약
학점은행제 비용은 두 덩어리예요. 하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내는 법정 수수료로, 학습자 등록 4,000원과 학점인정 신청 학점당 1,000원이에요(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학사 140학점을 모두 신청하면 수수료만 14만 4,000원, 전문학사 80학점이면 8만 4,000원이에요. 다른 하나는 학점을 쌓는 과정의 수강료인데, 교육훈련기관·대학마다 달라서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해요. 학위 요건은 학사 140학점(전공 60·교양 30), 전문학사 80학점(전공 45·교양 15)이고, 1년에 42학점·한 학기 24학점까지만 수업으로 인정돼요.
- 법정 수수료학습자 등록 4,000원 + 학점인정 신청 학점당 1,000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위 요건학사 140학점(전공 60·교양 30) · 전문학사 80학점(전공 45·교양 15) + 평가인정·시간제 18학점
- 학점 상한수업으로 1년 42학점·한 학기 24학점, 한 기관 학사 105학점·전문학사 60학점
- 수강료교육훈련기관·대학 시간제 등록 비용은 기관마다 다름 → 기관별 확인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해요
학점은행제 비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내는 법정 수수료와 학점을 쌓는 과정의 수강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법정 수수료는 학습자 등록 4,000원, 학점인정 신청 학점당 1,000원이라 학사 140학점을 모두 신청해도 14만 4,000원이에요. 수강료는 교육훈련기관·대학마다 달라서 기관에 직접 물어봐야 해요.
아래 숫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누리집(신청 안내·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년 1월 27일 시행)·시행규칙 원문이에요. 누리집은 수수료가 2011년 4월 기준이고 바뀔 수 있다고 적어 두었어요.
남은 학점과 수수료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수강료는 과정마다 달라 넣지 않았어요.
법정 수수료는 두 가지뿐
학점은행제에서 법으로 정한 돈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을 운영하는 교육부 산하 기관)에 내는 수수료예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학습자 등록은 처음 한 번, 학점인정 신청은 학점을 쌓을 때마다 내요.
| 항목 | 금액 | 언제 내나 |
|---|---|---|
| 학습자 등록 신청 | 4,000원 | 처음 한 번 |
| 학점인정 신청 | 1학점당 1,000원 | 분기 접수 때마다 (연 4회) |
| 학위 신청 | 누리집 안내에 없음 → 진흥원 확인 | 전기 12/15~1/15 · 후기 6/15~7/15 |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계를 돕는 분)는 1개월 안에 발급받은 수급자 증명서를 내면 수수료가 면제돼요. 결제는 온라인은 신용카드·실시간 계좌이체·가상계좌, 방문은 신용카드·계좌이체로 해요.
준비 메모: 수수료를 내고도 신청서류·증빙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접수가 취소되고 환불돼요. 수수료를 서류 봉투에 넣어 보내는 건 인정되지 않아요.
학위 요건 — 몇 학점을 어떻게 채우나
학사는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는 80학점 이상(3년제 전문학사 120학점)이 있어야 학위를 신청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3조). 그 안에 전공·교양 학점이 정해진 만큼 들어 있어야 하고, 평가인정 학습과정(진흥원이 인정한 기관의 수업)이나 대학 시간제 등록으로 18학점 이상은 반드시 채워야 해요(시행규칙 제7조 제2항).
| 구분 | 총 학점 | 전공 | 교양 | 평가인정·시간제 |
|---|---|---|---|---|
| 학사 | 140학점 이상 | 60학점 이상 | 30학점 이상 | 18학점 이상 |
| 전문학사(2년제) | 8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18학점 이상 |
| 전문학사(3년제) | 120학점 이상 | 표준교육과정 확인 | 표준교육과정 확인 | 18학점 이상 |
대학에서 직접 학위를 받는 길(대학의 장 명의)도 있어요. 이때는 그 대학에서 학사 84학점 이상, 전문학사 48학점 이상(3년제 65학점)을 취득해야 해요(시행령 제16조 제2항). 학위 종이의 명의만 다를 뿐 효력은 같아요.
학점을 쌓는 길과 비용 구조
학점원(학점을 인정받는 길)은 여섯 가지예요. 비용이 드는 쪽은 수업으로 듣는 길이고, 자격증·시험 합격은 이미 가진 것을 학점으로 바꾸는 거라 학점인정 수수료만 들어요.
| 학점원 | 비용 | 1년·학기 제한 |
|---|---|---|
| 평가인정 학습과정 | 기관별 수강료 (기관별 확인) | 적용 |
| 대학 시간제 등록 | 대학별 수업료 (대학별 확인) | 적용 (한 기관 상한은 미적용) |
|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 기관별 수강료 | 적용 |
| 학점인정 대상학교 이수 학점 | 이미 낸 등록금 | 같은 학기에 다른 학점원과 겹치면 적용 |
| 자격 취득 (국가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 | 자격시험 응시료 | 없음 |
|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 국가무형문화재 | 시험 응시료 | 없음 |

많은 사람들이 "빨리 끝내려면 한 번에 많이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은 1년(3월 1일~다음 해 2월 말일) 42학점, 한 학기 24학점까지만 인정돼요. 넘는 학점은 돈만 내고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학사 140학점을 수업만으로 채우면 아무리 빨라도 4년 가까이 걸리고, 자격증 학점을 섞으면 그만큼 줄어요.
한 기관 상한과 자격증 학점
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학사 105학점, 전문학사 60학점(3년제 90학점)까지예요. 한 곳에서 전부 들으면 상한을 넘기니 두 기관 이상을 섞거나 자격증·시간제 등록을 더해요.
자격증은 학사 3개, 전문학사 2개까지 학점으로 인정되고, 그중 전공과 관계없는 자격은 1개만 인정돼요. 자격별로 몇 학점인지는 학점은행 누리집의 자격 학점 표에 있어요. 같은 과목을 두 군데서 들으면 1개만 인정되니 과목명을 겹치지 않게 짜야 해요.
준비 메모: 학위수여예정증명서(곧 학위를 받는다는 증명)는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이 인정되어 있어야 발급돼요(학점은행제 운영규정 제33조). 편입이나 취업 서류로 쓸 계획이면 이 학점을 먼저 넘겨요.
신청 순서
- 학습자 등록: 학점은행 누리집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등록 신청, 수수료 4,000원
- 학점 쌓기: 평가인정 과정·시간제 등록·자격 취득 등으로 학점 확보
- 학점인정 신청: 분기 접수(12월 중순~1월·4월·6월 중순~7월·10월)에 학점당 1,000원 내고 증빙서류 제출
- 학적부 확인: 마이페이지 → 학적부조회 → 학점인정내역에서 인정 결과 확인
- 학위 신청: 요건을 다 채운 뒤 전기(12월 15일~1월 15일) 또는 후기(6월 15일~7월 15일)에 신청

놓치기 쉬운 점
- 수강료는 법정 금액이 아니에요: 과목당 비용은 교육훈련기관·대학마다 달라요. 평가인정을 받은 기관인지 학점은행 누리집에서 먼저 확인하고 수강료·교재비·실습비를 물어보세요. 특정 기관은 여기서 추천하지 않아요.
- 접수 기간을 놓치면 한 분기를 기다려요: 학점인정 신청은 연 4회뿐이에요.
- 마지막 학기 기한이 따로 있어요: 2월 학위는 1월 15일, 8월 학위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끝나고 증빙서류를 낼 수 있는 학점만 인정돼요.
- 중복 과목은 1개만: 과목명이 같거나 띄어쓰기·숫자만 다른 과목은 1개만 인정돼요.
학점은행제 비용은 수수료(학점당 1,000원 + 등록 4,000원)와 과목 수강료로 나뉘고, 학사 140학점·전문학사 80학점을 1년 42학점·한 기관 105학점 안에서 채워요. 오늘은 위 도구로 남은 학점을 계산하고, 학점은행 누리집에서 내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열어 전공·교양 과목 수를 적어 두세요. 자격증 학점을 먼저 넣을지, 수업부터 시작할지 정하면 비용이 보여요. 사회복지 쪽이라면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방법을, 기술 자격이라면 산업안전기사 응시 자격을 같이 보세요. 차근차근 쌓으면 돼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학점은행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누리집 기준으로 학습자 등록 신청 4,000원, 학점인정 신청은 1학점당 1,000원이에요. 누리집은 이 금액이 2011년 4월 기준이고 바뀔 수 있다고 안내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1개월 안에 발급받은 증명서를 내면 면제돼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Q학사 학위까지 수수료는 모두 얼마나 드나요?
140학점을 전부 학점인정 신청한다고 보면 140학점 × 1,000원 = 14만 원에 학습자 등록 4,000원을 더해 14만 4,000원이에요. 전문학사 80학점이면 8만 원 + 4,000원 = 8만 4,000원이에요. 여기에 학점을 쌓는 과정의 수강료가 따로 들어요.
Q학점은행제 학위 요건은 몇 학점인가요?
학사는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는 80학점 이상(3년제 전문학사는 120학점)이에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학사는 전공 60학점·교양 30학점 이상, 전문학사는 전공 45학점·교양 15학점 이상이 들어 있어야 하고, 평가인정 학습과정이나 대학 시간제 등록으로 18학점 이상을 꼭 채워야 해요(시행규칙 제7조 제2항).
Q한 번에 많이 들으면 빨리 끝낼 수 있나요?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은 1년(3월 1일~다음 해 2월 말일)에 최대 42학점, 한 학기에 최대 24학점까지만 인정돼요. 그래서 학사 140학점을 수업만으로 채우면 아무리 빨라도 4년 가까이 걸려요. 자격 취득·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학점은 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Q한 교육기관에서 전부 들어도 되나요?
안 돼요. 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학사 105학점, 전문학사 60학점(3년제 90학점)까지예요. 대학 시간제 등록으로 들은 학점은 이 기관 상한을 적용받지 않아요.
Q자격증도 학점으로 인정되나요?
네.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과 국가 공인 민간자격이 학점원이에요(시행령 제9조 제2항). 학사는 자격 3개까지, 전문학사는 2개까지 인정되고, 전공과 관계없는 자격은 그중 1개만 인정돼요. 자격별 인정 학점 수는 학점은행 누리집의 자격 학점 표에서 확인해요.
Q학점인정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 접수는 분기마다 한 번씩 연 4회예요. 12월 중순~1월, 4월, 6월 중순~7월, 10월에 접수하고 세부 날짜는 누리집의 분기별 접수계획에서 확인해요. 신청 수수료를 내고도 증빙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접수가 취소되고 환불돼요.
Q학위 신청은 언제 하나요?
교육부 장관 명의 학위는 전기(2월 수여)가 전년도 12월 15일~1월 15일, 후기(8월 수여)가 6월 15일~7월 15일이에요. 대학의 장 명의 학위는 전기 12월 1일~14일, 후기 6월 1일~14일로 다르니 해당 대학에 확인해요. 학위 신청 수수료는 누리집 안내에 없어 국가평생교육진흥원(1600-0400)에 확인해 주세요.
Q대학 총장 명의 학위와 교육부 장관 명의 학위는 뭐가 다른가요?
대학 등에서 학위를 받으려면 그 대학에서 학사 84학점 이상, 전문학사 48학점 이상(3년제 65학점)을 취득해야 해요(시행령 제16조 제2항). 학위 종이의 명의가 다를 뿐 둘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예요.
Q독학학위제 시험으로도 학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시험에 합격한 과목은 학점으로 인정되고, 1년·학기 제한도 받지 않아요. 다만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은 수업 학점이라 1년 42학점·학기 24학점 제한과 한 기관 상한을 똑같이 적용받아요.
Q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2급을 따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사회복지사 2급은 17과목 51학점 이수와 현장실습이 필요해요. 학점은행제 수수료로는 51학점 × 1,000원 = 5만 1,000원에 학습자 등록 4,000원이 들고, 과목별 수강료는 기관마다 달라요. 과목·실습·학력별 경로는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방법](/welfare/) 글에서 볼 수 있어요.
Q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학습자 등록을 마치고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이 인정되어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어요(학점은행제 운영규정 제33조). 취업이나 편입 서류로 쓸 때 참고해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점인정 신청 안내」 — 학습자 등록 4,000원, 학점인정 신청 1학점당 1,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분기별 접수 연 4회(12월 중순~1월·4월·6월 중순~7월·10월), 콜센터 1600-0400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학위 신청 안내·수수료」 — 교육부 장관 명의 학위 전기 12/15~1/15·후기 6/15~7/15, 대학의 장 명의 12/1~14·6/1~14, 수수료 2011년 4월 기준 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제도이용 주의사항」 — 1년 42학점·1학기 24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학사 105·전문학사 60(3년제 90)학점, 학점원 종류, 중복 과목 기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자주 묻는 질문」 — 학사 140(전공 60·교양 30)·전문학사 80(전공 45·교양 15), 평가인정·시간제 18학점, 자격 학사 3개·전문학사 2개(전공 무관 1개), 독학학위제 학점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학점인정 대상: 자격·독학학위제 시험), 제13조(학사 140·전문학사 80·3년제 120학점), 제16조(대학 등의 학위수여 84·48·65학점) (공포·시행 2026-01-27)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제2항(평가인정 학습과정·시간제 등록 18학점 이상), 제13조(수수료,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공포·시행 2021-06-30)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시행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예요. 학력과 이수 과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청 전에 시행기관 공고와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