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기능장 응시 경력 1년 단축 입법예고, 언제부터 적용되나
기술사·기능장 응시 경력 단축은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28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기능사 취득 후 7년→6년, 관련학과 대졸 6년→5년, 경력만 9년→8년처럼 일부 경력을 1년씩 줄이는 내용이에요. 의견 제출은 11월 9일까지,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예요.
기술사·기능장 경력 단축 5초 요약
기술사·기능장 응시 경력 단축은 입법예고 단계(확정 아님)예요.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59호(2026년 9월 28일)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의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줄이는 안이에요. 기술사는 기능사 취득 후 7년→6년, 관련학과 대졸 후 6년→5년, 경력만 9년→8년이고, 기사 취득 후 4년과 산업기사 취득 후 5년은 그대로예요. 기능장은 기능사 후 7년→6년, 경력만 9년→8년이에요. 의견 제출은 11월 9일까지, 시행일은 공포한 날이에요.
- 확정 여부입법예고(2026-09-28 공고, 의견 11-09까지) — 국무회의·공포 전
- 기술사 개정안기사 4년·산업기사 5년 유지, 기능사 6년, 대졸 5년, 3년제 6년, 2년제 7년, 경력 8년
- 기능장 개정안산업기사 이상 5년 유지, 기능사 6년, 경력 8년
- 시행 시점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 — 2027년 시험 적용 여부는 공포일과 검정시행계획 공고 확인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해요
기술사·기능장 응시 경력 1년 단축은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28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법령을 고치기 전에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했고, 의견은 11월 9일까지 받아요. 내용은 기술사·기능장 응시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줄이는 거예요.
10초 요약: 입법예고 단계(확정 아님, 공고 제2026-459호) / 현행 기술사 경력은 기사 후 4년·대졸 후 6년·기능사 후 7년·경력만 9년 / 개정안은 대졸 5년·기능사 6년·경력 8년으로 1년씩 단축, 기사·산업기사 후 경력은 유지 / 경력이 1년 모자란 수험생은 공포일과 2027년 검정시행계획 공고를 확인

어디서 확인하나
공고문과 개정령안 원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올라와 있어요. 개정 이유는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의견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내거나, 찬성·반대 의견과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팩스 044-202-8035)에 보내면 돼요. 문의는 044-202-7294예요.
현행과 개정안 비교 — 기술사
현행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에 있어요(현행 시행령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 2026년 1월 2일 시행). 별표 4의2는 2022년 2월 17일에 마지막으로 고친 내용 그대로이고, 아래 표의 현행 수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원문과 같아요. 개정안은 이 별표의 기술사란과 기능장란을 통째로 바꿔요. 기사·산업기사를 딴 뒤의 경력은 그대로 두고, 자격 없이 학력·경력만으로 응시하는 경로를 1년씩 줄였어요.
| 기술사 응시 경로 | 현행 | 개정안 |
|---|---|---|
| 기사 취득 후 실무 | 4년 | 4년(유지) |
|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 5년 | 5년(유지) |
| 기능사 취득 후 실무 | 7년 | 6년 |
| 관련학과 대학 졸업 후 실무 | 6년 | 5년 |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 7년 | 6년 |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후 | 8년 | 7년 |
|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 후 | 6년 | 5년 |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 후 | 8년 | 7년 |
| 경력만으로 응시 | 9년 | 8년 |
| 다른 종목 기술사·외국 동일 종목 자격 | 가능 | 가능(유지) |

경력은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기간이에요. 유사 직무분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실제 인정 여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서류로 심사해요.
현행과 개정안 비교 — 기능장
| 기능장 응시 경로 | 현행 | 개정안 |
|---|---|---|
|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 실무 | 5년 | 5년(유지) |
| 기능사 취득 후 실무 | 7년 | 6년 |
| 경력만으로 응시 | 9년 | 8년 |
| 기능대학 기능장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 | 가능 | 가능(유지) |
| 다른 종목 기능장·외국 동일 종목 자격 | 가능 | 가능(유지) |
준비 메모: 개정안에는 경력 단축 말고도 세 가지가 더 들어 있어요.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검정 취소·정지·무효 처분을 검정 수탁기관(시험을 맡아 치르는 기관)이 할 수 있게 근거를 분명히 하고, 과정평가형 자격(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해 받는 자격)의 외부평가에 2년 안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같은 종목의 검정형 시험(하위 등급 포함)에 응시할 수 있게 하며, 교육·훈련과정 모니터링 주기를 매 분기에서 매년으로 바꿔요.
팩트체크: 4월 보도와 9월 공고안은 달라요
2026년 4월 3일 고용노동부가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4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1차 입법예고를 했을 때는 "최대 4년 단축"으로 보도됐어요. 관련학과 대졸 후 6년→3년, 기사 취득 후 4년→2년, 기능사 취득 후 7년→5년, 경력만 9년→7년이었어요. 그런데 9월 28일 다시 공고된 안은 "현행 대비 1년씩"이에요.
| 내용 | 사실 여부 |
|---|---|
| 기술사 경력이 최대 4년 줄어든다 | 4월 1차 입법예고 때 내용 — 9월 공고안에는 없음 |
| 기사 취득 후 2년이면 기술사 응시 가능 | 아님 — 9월 공고안은 기사 후 4년 유지 |
| 대졸 후 5년·기능사 후 6년·경력 8년 | 9월 공고안(확정 아님) |
| 2027년 시험부터 적용 | 미확인 — 부칙은 공포한 날 시행, 공포일 미정 |
| 기술사 평균 취득 연령 44.9세(2024년) | 고용노동부 설명(언론 보도 인용) |

현재 기준으로 달라진 점은 "단축 폭이 2~4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는 것이에요. 최종 숫자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시행령으로 확인해야 해요.
언제부터 적용되나
개정안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예요. 공포일이 아직 없어서 2027년 첫 회차부터 적용되는지는 지금 단정할 수 없어요. 회차별 응시자격 판단은 큐넷 시행공고의 기준일을 따르니, 공포일과 공고를 함께 봐야 해요.
2026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12호)은 2025년 12월 4일에 나왔고, 기술사 정기검정 3회차·기능장 2회차였어요. 2027년 계획도 비슷한 시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날짜는 공고로 확인해야 해요.

개정안은 기능사·학력·경력 경로의 기술사·기능장 응시 경력을 1년씩 줄이는 입법예고안이고, 기사·산업기사 후 경력은 그대로예요. 오늘 할 일은 내 응시 경로가 단축 대상인지 위 표에서 확인하고, 경력이 1년 모자라면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페이지를 즐겨찾기해 공포 소식을 지켜보는 거예요.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11월 9일 전에 낼지 먼저 정해 보세요. 자격 시험 제도 변화는 9급 공무원 한국사 과목 폐지에서, 시험 없이 받는 자격은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한 해 차이가 큰 만큼 공고를 꼭 확인하면 돼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기술사 응시 경력이 줄어든다는 게 확정인가요?
아니요. 2026년 9월 28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법령을 고치기 전에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한 개정안이에요. 11월 9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돼야 효력이 생겨요. 공고문의 개정안 표지에도 「법제처 심사 전」이라고 적혀 있어요.
Q어떤 경력이 몇 년 줄어드나요?
개정안 별표 4의2 기준으로 기술사는 기능사 취득 후 7년→6년, 관련학과 대졸 후 6년→5년, 3년제 전문대 졸업 후 7년→6년,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8년→7년, 경력만으로 응시 9년→8년이에요. 기능장은 기능사 취득 후 7년→6년, 경력만 9년→8년이에요. 공고문은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이라고 설명해요.
Q기사 자격이 있는데 기술사 경력도 줄어드나요?
개정안에서는 그대로예요. 기사 취득 후 4년, 산업기사 취득 후 5년은 바뀌지 않아요. 기능장도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 5년은 그대로예요. 4월에 보도된 "기사 4년→2년"은 1차 입법예고 때 내용이고, 9월 공고안에는 없어요.
Q4월에는 2~4년 단축이라고 들었는데 왜 1년인가요?
2026년 4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1차 입법예고 때는 관련학과 대졸 6년→3년, 기사 4년→2년, 기능사 7년→5년, 경력 9년→7년으로 보도됐어요. 그런데 9월 28일 다시 공고된 안은 "현행 대비 1년씩"으로 폭이 줄었어요. 지금 유효한 건 9월 공고안이고, 최종 내용은 공포된 시행령으로 확인해야 해요.
Q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안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예요. 공포일이 정해지지 않아 2027년 시험부터 적용되는지는 아직 몰라요. 공포일과 2027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 공고(2026년 계획은 2025년 12월 4일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Q지금 경력이 1년 모자란데 2027년 기술사 시험을 볼 수 있나요?
단정할 수 없어요. 개정안이 그대로 공포되고 그 시점이 원서 접수 전이면 줄어든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공포 시점과 회차별 응시자격 판단 기준일은 큐넷 시행공고로 확인해야 해요. 경력 계산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서류로 심사해요.
Q현행 기술사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현행 시행령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 2026년 1월 2일 시행) 기준으로 기사 취득 후 4년, 산업기사 취득 후 5년, 기능사 취득 후 7년, 관련학과 대졸 후 6년, 3년제 7년, 2년제 8년, 경력만 9년 이상이에요. 다른 종목 기술사 보유자와 외국 동일 종목 자격 취득자도 응시할 수 있어요.
Q기능장 현행 응시자격은요?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 5년, 기능사 취득 후 7년, 경력만 9년 이상이에요. 산업기사·기능사 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이수예정자 포함)와 다른 종목 기능장 보유자, 외국 동일 종목 자격 취득자도 응시할 수 있어요.
Q개정안에 경력 단축 말고 다른 내용도 있나요?
네.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검정 취소·정지·무효 처분을 검정 수탁기관이 할 수 있게 근거를 분명히 하고,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에 2년 안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같은 종목(하위 등급 포함) 검정형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며, 교육·훈련과정 모니터링 주기를 매 분기에서 매년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Q기술사 시험은 1년에 몇 번 있나요?
2026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12호) 기준으로 기술사는 정기검정 3회차, 기능장은 2회차예요. 2027년 일정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고, 작년처럼 12월 초에 나올지는 고용노동부·큐넷 공고로 확인해야 해요.
Q의견을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내거나, 찬반 의견·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팩스 044-202-8035)에 보내면 돼요. 문의는 044-202-7294예요.
Q기술사 평균 취득 나이는 몇 살인가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제도 개선을 설명하며 밝힌 숫자로 2024년 기준 평균 44.9세예요(언론 보도 인용). 경력 요건이 길어 청년이 상위 자격에 도전하기 어렵다는 점이 개정 이유로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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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제2026-459호 — 첨부 공고문·개정령안: 일부 경력 1년씩 단축, 별표 4의2 기술사·기능장 응시자격 각 호, 의견 제출 2026-11-09, 부칙 공포한 날 시행 (2026-09-28)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현행 공포 2025-12-30(제35947호)·시행 2026-01-02, 제14조 제7항·제16조 제2항이 별표 4의2 응시자격 참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개정 2022-02-17) — 현행 기술사: 기사 4·산업기사 5·기능사 7·대졸 6·3년제 7·2년제 8·기사훈련 6·산업기사훈련 8·경력 9년, 기능장: 산업기사 이상 5·기능사 7·경력 9년 (별표 원문 PDF)
- 고용노동부 공고 「2026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재공고)」 제2025-412호 — 기술사 정기검정 3회차·기능장 2회차, 응시자격은 시행령 별표 4의2 (2025-12-04)
- 데일리안 「기술사·기능장 경력 요건 단축」 — 2026년 4월 1차 입법예고 당시 현행 수치(대졸 6년·기사 4년·기능사 7년·경력 9년)와 단축안, 평균 취득 연령 44.9세 (2026-04-03,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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