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요양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8

요양보호사 자격증 비용, 교육 시간·시험·발급 수수료

요양보호사 자격증 비용은 교육원 수강료 + 시험 응시 수수료 +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 원으로 이뤄져요. 신규자는 이론 126·실기 114·실습 80시간, 모두 320시간을 들어야 하고, 간호사는 40시간,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는 50시간이에요. 경력 1년이면 실기·실습을 절반으로 줄여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원문 기준이에요.

5초 요약

요양보호사 자격증 비용 5초 요약

요양보호사 자격증 비용은 교육원 수강료 + 시험 응시 수수료 +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 원 세 가지로 이뤄져요. 법으로 정해진 돈은 발급 1만 원·재발급 2천 원뿐이고, 수강료는 시·도가 지정한 교육기관마다 달라요. 교육은 신규자 기준 320시간(이론 126·실기 114·현장실습 80)이고, 간호사는 40시간,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는 50시간이에요. 간병·요양 경력 1년(1,200시간) 이상이면 실기와 실습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 법정 수수료자격증 발급 1만 원 · 재발급 2천 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9)
  • 교육 시간신규자 320시간 = 이론 126 + 실기 114 + 현장실습 80 (별표 10의2)
  • 감면간병·요양 경력 1년(1,200시간) 이상이면 실기·실습 각 2분의 1 감면
  • 시험국시원이 매년 2회 이상 실시, 필기·실기 각 60% 이상 합격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해요
  1. 내 교육 시간 계산하기
  2. 신규자 교육 320시간의 구성
  3. 자격·면허가 있으면 40~50시간
  4. 경력이 있으면 실기·실습 감면
  5. 시험과 자격증 발급
  6. 비용 구성과 줄이는 방법
  7. 놓치기 쉬운 점

요양보호사 자격증 비용은 교육원 수강료, 시험 응시 수수료,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 원 세 가지로 이뤄져요. 법으로 금액이 정해진 건 발급 1만 원(재발급 2천 원)뿐이고, 수강료는 시·도가 지정한 교육기관마다, 응시 수수료는 국시원 공고로 정해져요. 교육은 신규자 기준 320시간이고, 자격이나 경력이 있으면 줄어요.

아래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노인복지법(2026년 1월 24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규칙(2025년 12월 29일 시행본)과 시행규칙 별표 10의2(2023년 7월 17일 개정) 원문이에요. 도구에서 내 자격과 경력을 고르면 들어야 할 교육 시간이 나와요.

내 교육 시간 계산하기

선택한 내용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신규자가 경력만으로 감면받으려면 경력 종류가 생활지도원·유급가정봉사원·간병인처럼 간병·요양 관련 일이어야 해요.

신규자 교육 320시간의 구성

별표 10의2 표준교육과정은 이론강의 126시간, 실기연습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이에요. 현장실습은 노인요양시설 통합실습 40시간과 재가노인복지시설 통합실습 40시간으로 나뉘고, 이론·실기를 마친 뒤에 해요.

구분 시간 주요 과목
이론강의 126시간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실기연습 114시간 신체활동 지원(식사·배설·개인위생·체위변경), 가사·일상생활 지원, 치매·임종·응급 대처
현장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40시간 + 재가노인복지시설 40시간
합계 320시간 —
요양보호사 신규자 교육은 이론 126시간과 실기 114시간을 합친 240시간에 현장실습 80시간을 더해 320시간이에요.

실기연습은 한 회 교육 인원이 40명을 넘을 수 없어요(별표 10의2 제2호 가목). 수료하려면 이론·실기·실습에 각각 80% 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 평가에서 세부내용별 70점 이상·전체 평균 80점 이상을 받아야 해요.

자격·면허가 있으면 40~50시간

교육과정을 듣기 전에 자격이나 면허를 받은 사람은 과정이 짧아져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도 320시간을 다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50시간이면 돼요.

자격·면허 이론 실기 현장실습 합계
간호사 26시간 6시간 8시간 40시간
사회복지사 32시간 10시간 8시간 50시간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31시간 11시간 8시간 50시간
요양보호사 교육 시간은 간호사 40시간, 사회복지사 50시간,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50시간, 신규자 320시간이에요.

준비 메모: 자격·면허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수강 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해요(별표 10의2 제1호 나목 4). 교육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받아도 그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경력이 있으면 실기·실습 감면

경력인정기관에서 생활지도원·유급가정봉사원·간병인 같은 간병·요양 관련 일을 1년(1,200시간) 이상 한 것을 인정받으면 실기연습과 현장실습을 각각 2분의 1씩 줄일 수 있어요. 그중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경력이면 그 시설과 관련한 현장실습을 전부 면제받아요.

요양보호사 교육은 간병·요양 경력 1년 이상이면 실기·실습을 각각 2분의 1 감면하고, 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경력이면 관련 현장실습을 전부 감면해요.

경력인정기관은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자활공동체, 장기요양기관, 보건진료소, 의료기관, 장애인 생활·재활시설, 정신건강 관련 시설, 보건소·보건지소예요. 간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가 이런 시설에서 1년 이상 일했으면 현장실습을 전부 면제받을 수 있어요.

시험과 자격증 발급

교육을 마치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받아요(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시험 운영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맡아요.

구분 내용 근거
시험 횟수 매년 2회 이상 시행규칙 제29조의3
과목 필기(요양보호론)와 실기 제29조의4
합격 기준 필기·실기 각각 총점의 60% 이상 제29조의8
공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일정 공고, 세부 사항은 시험일 30일 전 제29조의5
응시 수수료 국시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정함 제29조의6
자격증 발급 서류 제출 후 30일 안에 교부, 발급 1만 원·재발급 2천 원 제29조의9

컴퓨터 시험 여부, 회차별 접수·시험 날짜, 응시 수수료 금액은 국시원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내려지는 등 실습을 정상 운영하기 어려운 때는 시험 뒤에 현장실습을 마칠 수 있어요(제29조의2 제1항).

준비 메모: 자격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결격사유(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에 해당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없어요.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 이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예요(제39조의2 제6항·제7항).

비용 구성과 줄이는 방법

비용 항목 금액 확인할 곳
교육원 수강료(교재·실습비 포함 여부) 교육기관마다 다름 시·도 지정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시험 응시 수수료 국시원장이 정함 국시원 시험 공고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 원(재발급 2천 원) 시행규칙 제29조의9
요양보호사 자격증 비용을 따질 때는 시·도 지정 교육기관 여부, 실습비 포함 여부, 감면 적용, 응시료와 발급 수수료 1만 원을 확인해요.

수강료를 줄이는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위 감면으로 교육 시간을 줄이는 것, 다른 하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과정으로 개설된 교육을 듣는 거예요. 지원 여부와 비율은 과정마다 달라서 고용24에서 확인해야 하고, 카드 신청은 지원금 사전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에 정리돼 있어요. 특정 교육원 이름은 여기서 추천하지 않아요.

놓치기 쉬운 점

  • 지정 교육기관만 인정돼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수료만 응시자격이 돼요.
  • 출석 80%가 수료 조건이에요: 이론·실기·실습 각각 80% 이상 출석하지 못하면 수료가 안 돼 시험을 볼 수 없어요.
  • 경력 감면은 증빙이 먼저예요: 경력인정기관의 경력증명으로 1,200시간 이상을 보여 줘야 적용돼요.
  • 실습 평가에 떨어질 수 있어요: 세부내용별 70점·평균 80점에 못 미치면 재교육 뒤 2차 평가예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비용은 수강료·응시료·발급 1만 원이고, 교육은 신규자 320시간에서 자격·경력에 따라 40시간까지 줄어요. 오늘은 위 도구로 내 교육 시간을 확인하고, 집 근처 시·도 지정 교육기관 두세 곳의 수강료와 실습비 포함 여부를 물어보세요. 자격·경력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신규자 과정으로 갈지 먼저 정하면 비용이 보여요. 사회복지 자격을 함께 준비한다면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방법도 참고해 주세요. 한 걸음씩 가면 돼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 데 총 얼마나 드나요?
A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 원(재발급 2천 원)이에요. 여기에 시험 응시 수수료와 교육원 수강료가 더해지는데, 응시 수수료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정하고, 수강료는 교육기관마다 달라요. 그래서 총액은 내가 다닐 교육기관과 국시원 공고에서 확인해야 해요.

Q요양보호사 교육은 몇 시간 들어야 하나요?
A

신규자 표준교육과정은 이론강의 126시간, 실기연습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을 합쳐 320시간이에요(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현장실습은 노인요양시설 40시간과 재가노인복지시설 40시간으로 나뉘어요.

Q간호사나 사회복지사는 교육 시간이 줄어드나요?
A

네. 교육과정을 듣기 전에 자격·면허를 받은 사람이면 간호사는 이론 26·실기 6·실습 8시간으로 40시간, 사회복지사는 이론 32·실기 10·실습 8시간으로 50시간,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는 이론 31·실기 11·실습 8시간으로 50시간이에요.

Q간병 경력이 있으면 교육 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A

경력인정기관에서 생활지도원·유급가정봉사원·간병인 같은 간병·요양 관련 일을 1년(1,200시간) 이상 한 것을 인정받으면 실기연습 시간과 현장실습 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줄일 수 있어요.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경력이면 그 시설과 관련한 현장실습 시간을 전부 면제받을 수 있어요.

Q경력인정기관은 어디인가요?
A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자활공동체, 장기요양기관, 보건진료소, 의료기관, 장애인 생활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건강 관련 생활·재활·종합시설, 보건소·보건지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에요(별표 10의2 제1호 다목).

Q교육을 다 들으면 바로 자격증이 나오나요?
A

아니요.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해요(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2항).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고, 필기와 실기 각각 총점의 60%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Q요양보호사 시험 과목은 무엇인가요?
A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고, 필기 과목은 요양보호론이에요(시행규칙 제29조의4). 시험 일정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되고, 세부 사항은 시험일 30일 전까지 알려요. 컴퓨터 시험 여부와 회차별 날짜는 국시원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Q현장실습은 꼭 교육 뒤에 해야 하나요?
A

원칙은 이론강의와 실기연습을 마친 뒤 현장실습이에요(별표 10의2 제2호).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내려지는 등 실습을 정상 운영하기 어려운 때는 시험 뒤에 실습을 마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Q수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이론강의·실기연습·현장실습에 각각 8할(80%) 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 평가에서 세부내용별 70점 이상·전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수료예요. 실습 평가에 떨어지면 재교육 뒤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Q국비지원(내일배움카드)으로 수강료를 줄일 수 있나요?
A

요양보호사 교육이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과정으로 열리는 경우가 있지만, 지원 여부·비율은 교육기관과 과정마다 달라요. 카드 신청 방법과 지원 한도는 지원금 사전의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https://info-som.com/life/learning-card/) 글을 참고하고, 과정이 지원 대상인지는 고용24에서 확인해 주세요.

Q자격증을 잃어버리면 재발급 비용은요?
A

재발급 수수료는 2천 원이에요(시행규칙 제29조의9). 발급은 서류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이뤄져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면 안 되고, 이를 알선해도 안 돼요(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6항·제7항).

Q사회복지사 2급과 요양보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사회복지사 2급은 시험 없이 17과목을 이수해 받고, 요양보호사는 320시간 교육 뒤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 요양보호사 교육이 50시간으로 줄어요. 사회복지사 2급은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방법](/welfare/) 글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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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시행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예요. 학력과 이수 과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청 전에 시행기관 공고와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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