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 응시자격과 2027년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개편, 준비 순서
소방설비기사 응시자격은 기사 공통 기준(관련학과 졸업 또는 실무경력)을 따라요. 2027년 1월 1일부터는 소방설비기사만 따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취득 후 실무경력 2년이 필요해요. 서류 제출과 일정까지 정리했어요.
소방설비기사 응시자격 5초 요약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는 기사 등급이라 관련학과 졸업(예정)이나 정해진 실무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어요. 요즘 소방설비기사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개편이에요.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소방실무경력 2년이 있어야 관리사 시험을 볼 수 있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는 소방설비기사 자격만으로 응시할 수 있어요. 필기에 붙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응시자격 서류를 내지 않으면 필기 합격이 무효가 돼요.
- 내 응시자격관련학과 대학 졸업(예정)이면 경력 없이, 학력·자격 없이 경력만이면 4년 이상
- 2027 관리사 개편소방설비기사 취득만으로 소방시설관리사 응시 가능(지금은 취득 후 실무 2년)
- 놓치기 쉬운 것필기 합격 뒤 응시자격 서류 제출 기간 안에 내야 합격 처리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해요
소방설비기사 응시자격은 기사 공통 기준을 따라서, 관련학과 대학 졸업(예정)이면 경력 없이, 학력·자격 없이 경력만이면 실무경력 4년 이상이 필요해요. 그리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소방설비기사만 따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취득 후 소방실무경력 2년이 있어야 해요.
이 글의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2026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 공고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특정 학원·교재·인강은 추천하지 않아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2027년에 무엇이 바뀌나요
소방시설관리사는 건물의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국가전문자격이에요. 이 시험의 응시자격이 2027년 1월 1일부터 바뀌어요. 개정된 시행령 제37조가 있지만, 부칙 제6조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기준을 쓰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 응시 경로 |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제6조) | 2027년 1월 1일부터 (제37조) |
|---|---|---|
| 소방설비기사 | 취득 후 소방실무경력 2년 이상 | 자격만 있으면 응시 |
| 소방설비산업기사 | 취득 후 소방실무경력 3년 이상 | 취득 후 소방 실무경력 3년 이상 |
| 위험물기능장 | 자격만 있으면 응시 | 자격만 있으면 응시 |
| 산업안전기사 | 취득 후 소방실무경력 3년 이상 | 목록에 없음 |
| 이공계 학사 | 취득 후 소방실무경력 3년 이상 | 목록에 없음 (박사는 가능) |
|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 특급 2년·1급 3년·2급 5년·3급 7년 이상 | 목록에 없음 |
| 소방공무원 | 5년 이상 근무 | 소방청장이 고시한 사람 중 실무 3년 이상 |
많은 분이 「2027년부터 관리사 응시가 쉬워진다」고만 알고 있어요. 의외로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산업안전기사·이공계 학사·소방안전관리자 경력으로 준비하던 분은 2027년부터 적용되는 목록에 그 경로가 없어요.
그래서 2027년 이후 관리사를 노린다면 소방설비기사부터 따 두는 것이 가장 짧은 길이 돼요. 이게 요즘 소방설비기사 응시자격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 이유예요.
소방설비기사 응시자격, 내 학력으로 되나요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전기분야)는 기사 등급이에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따라 기술·기능 분야 응시자격은 별표 4의2를 따르고, 기사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아요.
| 내 상황 | 필요한 동일·유사 직무 실무경력 |
|---|---|
|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없음 |
| 같은 직무분야 다른 기사 이상 자격 보유 | 없음 |
| 산업기사 이상 취득 | 1년 이상 |
| 3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 | 1년 이상 |
| 2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 | 2년 이상 |
| 기능사 취득 | 3년 이상 |
| 학력·자격 없이 경력만 | 4년 이상 |

「관련학과」는 내 학과가 그 종목과 이어진다고 인정되는 학과를 말해요. 같은 학과라도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중 어디에 인정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서, 큐넷(Q-net)의 응시자격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해요.
준비 메모: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는 따로 시험을 보는 별개 종목이에요. 둘 다 따려면 각각 응시자격을 갖추고 각각 합격해야 해요.
필기 합격 뒤 서류를 내야 진짜 합격이에요
기사 시험은 필기를 먼저 보고, 응시자격 서류는 필기에 붙은 뒤에 내요. 2026년 검정시행계획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 응시자격 심사기준일: 필기시험이 끝나는 날이에요. 이날까지 응시자격을 갖춰야 해요.
- 서류제출 기간: 회차별로 정해진 기간 안에 학력·경력 증명서류를 내요.
- 미충족·미제출이면 무효: 기준일까지 자격이 없거나 기간 안에 서류를 안 내면 필기 합격 예정이 무효가 돼요.
- 실기 접수: 서류 심사가 끝나야 실기 원서를 낼 수 있어요.

2026년 정기 기사 일정은 아래와 같았어요. 원서 접수는 첫날 10시부터 마지막 날 18시까지예요.
| 회차 | 필기 접수 | 필기시험 | 필기 발표 | 서류제출 | 실기시험 | 최종 발표 |
|---|---|---|---|---|---|---|
| 제1회 | 1월 12일~15일 | 1월 30일~3월 3일 | 3월 11일 | 1월 30일~3월 20일 | 4월 18일~5월 6일 | 6월 5일·12일 |
| 제2회 | 4월 20일~23일 | 5월 9일~5월 29일 | 6월 10일 | 5월 11일~6월 19일 | 7월 18일~8월 5일 | 9월 4일·11일 |
| 제3회 | 7월 20일~23일 | 8월 7일~9월 1일 | 9월 9일 | 8월 7일~9월 18일 | 10월 24일~11월 13일 | 12월 11일·18일 |
2027년 일정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 아직 공고 전이에요. 2026년 계획은 2025년 12월 4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올라왔어요.
합격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에 있어요. 필기는 과목마다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실기는 60점 이상이에요. 필기에 붙으면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필기가 면제돼요(제21조).
2027년 관리사 시험, 소방설비기사에게 달라지는 점

2027년부터 적용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에는 소방설비기사와 관련된 내용이 몇 가지 더 있어요.
- 과목 일부 면제: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취득 후 소방기술 관련 경력이 8년 이상이면 1차 시험의 소방기계 점검실무·소방전기 점검실무 과목이 면제돼요(제41조).
- 1차 합격 면제는 다음 회만: 1차에 붙으면 다음 회 관리사 시험만 1차가 면제돼요(제38조).
- 시험은 1년에 1회가 원칙: 소방청장이 필요하면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제42조).
- 2026년 1차 합격자 특례: 2026년 1차 합격자의 2차 응시자격은 종전 기준을 따라요(부칙 제6조 제5항).
놓치기 쉬운 점
- 휴대전화는 꺼서 내요: 2026년 검정시행계획에 따르면 금지된 전자·통신기기를 가지고만 있어도 그 시험이 정지·무효가 되고, 사용하면 무효와 함께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가 제한돼요.
- 경력은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실무경력으로 응시하면 경력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미리 회사에 발급을 부탁해 두세요.
- 관리사 공고는 소방청이 내요: 관리사 시험 일정·장소·응시절차는 소방청장이 공고해요(제42조). 2027년 첫 시험 공고를 꼭 확인해요.
소방설비기사는 기사 공통 응시자격을 따르고, 2027년부터는 이 자격만으로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은 큐넷 응시자격 자가진단에서 내 학과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중 어디에 인정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기계분야로 시작할지 전기분야로 시작할지 정하면 준비 기간을 잡기 쉬워져요. 같은 안전관리 분야 자격이 궁금하면 산업안전기사 응시자격을, 나중에 기술사까지 생각한다면 기술사·기능장 응시 경력 단축 입법예고도 함께 보세요. 하나씩 준비하면 충분히 따낼 수 있어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소방설비기사는 아무나 응시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기사 등급이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의 응시자격이 필요해요. 관련학과 대학 졸업(예정)자, 같은 직무분야 다른 기사 이상 보유자는 경력 없이 볼 수 있고, 학력·자격 없이 경력만으로 보려면 동일·유사 직무 실무경력 4년 이상이 필요해요.
Q소방설비기사 기계와 전기는 응시자격이 다른가요?
등급이 같은 기사라서 학력·경력 기준 구조는 같아요. 다만 내 학과나 경력이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 중 어디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지는 다를 수 있어요. 관련학과 인정 여부는 큐넷(Q-net) 응시자격 자가진단에서 확인해요.
Q2027년부터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와 부칙 제6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기준(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소방실무경력 2년 이상 등)이 적용되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소방설비기사 자격만 있으면 응시할 수 있어요. 소방설비산업기사는 취득 후 소방 실무경력 3년 이상이 필요해요.
Q2027년부터 관리사 응시 길이 좁아지는 사람도 있나요?
네. 지금은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3년, 이공계 학사 취득 후 3년,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경력,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 같은 길도 있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37조에는 이런 항목이 없어요. 이런 경로로 준비하던 분은 2026년 시험 결과와 소방청 공고를 꼭 확인해요.
Q2026년 소방시설관리사 1차에 붙었는데 2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부칙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6년 1차 합격자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1차 합격자로 봐요. 이 경우 2차 응시자격은 개정 규정이 아니라 종전 응시자격(부칙 제6조 제1항)을 따라요.
Q소방설비기사가 있으면 관리사 시험 과목도 면제되나요?
2027년부터 적용되는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취득 후 소방기술 관련 경력이 8년 이상이면 1차 시험의 소방기계 점검실무·소방전기 점검실무 과목이 면제돼요. 경력이 없으면 면제는 없어요.
Q소방설비기사 필기 합격 기준은 몇 점인가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기사 필기는 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에요. 실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Q필기에 붙으면 실기는 언제까지 볼 수 있나요?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필기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같은 종목 필기가 면제돼요. 2년 안에 실기에 붙는 일정으로 계획하는 게 좋아요.
Q응시자격 서류는 언제 내나요?
2026년 검정시행계획 기준으로 기사 필기 수험자는 응시자격 심사기준일(필기시험 마지막 날)까지 응시자격을 갖춰야 하고, 회차별 서류제출 기간 안에 증명서류를 내야 필기 합격 처리가 돼요. 못 내면 필기 합격 예정이 무효가 돼요.
Q2026년 정기 기사 시험은 언제였나요?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12호 기준으로 제1회 필기는 1월 30일~3월 3일, 제2회 필기는 5월 9일~5월 29일, 제3회 필기는 8월 7일~9월 1일이었어요. 제3회 실기는 10월 24일~11월 13일이고 최종 발표는 12월 11일(1차)·12월 18일(2차)이에요.
Q2027년 소방설비기사 시험 일정은 언제 나오나요?
2026년 10월 29일 기준 아직 공고 전이에요. 2026년 계획은 2025년 12월 4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고됐어요. 2027년 일정도 연말에 고용노동부와 큐넷 공고로 확인해요.
Q시험장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검정시행계획에 따르면 시험 중 소지가 금지된 전자·통신기기를 단순히 가지고 있거나 착용한 것이 적발되면 그 시험이 정지·무효가 되고, 사용한 것이 적발되면 그 시험 무효와 함께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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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관리사시험 응시자격)·제38조(1차 합격 시 다음 회 1차 면제)·제41조(과목 일부 면제 —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8년)·부칙 제6조(202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응시자격, 2026년 1차 합격자 특례) (2026-10-02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기술·기능 분야 응시자격은 별표 4의2)·제20조(기사 필기 과목당 40점·평균 60점, 실기 60점)·제21조(필기 합격 후 2년 면제) (2026-01-02 시행본)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12호 「2026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재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편 — 기사 회차별 일정, 응시자격 서류제출·심사기준일, 전자·통신기기 소지·사용 시 처리(3년 응시 제한)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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