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처리 기준, 시험 무효·형사고발 방침과 응시정지 상향 추진
수능 스마트안경은 2027학년도 반입 금지 물품이에요. 시험 중 착용·사용하면 그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자격 박탈이고, 교육부는 형사고발 방침과 응시정지 1년에서 3년 상향 추진을 10월 29일 발표했어요. 3년은 법 개정 전이에요.
수능 스마트안경 5초 요약
스마트안경은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이에요. 시험 중 착용·사용이 적발되면 그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응시자격도 잃어요. 교육부는 2026년 10월 29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고발·수사의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고등교육법의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건 추진 단계(확정 아님)이고 법을 고쳐야 해요.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목)이에요.
- 지금 적용착용·사용 = 그 시험 무효 + 다음 해 응시자격 박탈, 반입·단순 소지 = 그 시험 무효
- 새로 밝힌 방침고발·수사의뢰 등 형사 대응,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 1명
- 확정 아님응시자격 정지 1년에서 3년 상향은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단계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해요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는 지금도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자격 박탈 대상이고, 교육부는 2026년 10월 29일 형사고발·수사의뢰 방침을 밝혔어요. 다만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건 추진 단계라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10초 요약: 시험 무효·다음 해 응시자격 박탈은 현행 기준, 정지 3년은 확정 아님(법 개정 추진) / 현행 고등교육법은 부정행위자 응시자격을 다음 연도 1년 정지 /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시험 운영 방해로 보고 고발·수사의뢰, 시험장마다 전담 인력 1명 배치 / 2027학년도 수능(11월 19일) 전에 수험생은 반입 금지 물품과 교육부·평가원 안내를 확인
이 글은 교육부 보도참고자료 첨부 원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등교육법·형법·공무원임용시험령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했어요. 특정 학원이나 업체는 언급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 기준, 스마트안경은 이렇게 처리해요
교육부는 2026년 7월에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적어 넣었어요. 스마트안경은 카메라·인터넷 기능이 있어서 사진을 찍거나 답을 받아 볼 수 있는 안경이에요. 처리 기준은 세 가지예요.

여기서 「착용도 포함」이 중요해요. 시험 중 쓰고만 있어도 사용과 같은 처리를 받아요. 가방에 넣어 시험실에 가져가기만 해도 그 시험은 무효예요.
응시자격 정지, 현행 1년과 추진안 3년
| 구분 | 현행 (2026년 10월 29일 기준) | 교육부 추진 내용 |
|---|---|---|
| 근거 |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 |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
| 응시자격 정지 기간 | 시험 다음 연도 1년 | 3년으로 상향 |
| 형사 대응 |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고발·수사의뢰 등 적극 대응 |
| 감독 체계 | 감독관 판단 | 시험장별 전담 인력 1명 + 교육청·교육부(평가원) 상황실 |
| 대학별고사 | 대학이 정함 | 올해부터 같은 기준 적용 권고 |

현행 법에도 예외가 있어요. 금지된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감독관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처럼 교육부장관이 정한 경미한 부정행위는 시험만 무효로 하고 응시자격은 정지하지 않아요(제34조 제5항 단서). 그래서 반입·단순 소지는 「그 시험 무효」로만 처리돼요.
응시자격이 정지됐던 사람이 다시 수능을 보려면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받아야 해요(제34조 제7항).
논란 팩트체크: 사실인 것과 아닌 것
「스마트안경 쓰면 3년 동안 수능 못 본다」 → 아직 아니에요. 3년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안이에요.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고등교육법의 1년이 기준이에요.
「걸리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 단정할 수 없어요. 교육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속임수로 공무원의 일을 방해하는 죄),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어요.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해요. 형법상 법정형은 아래와 같아요.
| 죄명 | 형법 조항 | 법정형 |
|---|---|---|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제13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업무방해 | 제314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교육부 자료에는 2005년 휴대전화로 정답을 조직적으로 주고받은 사례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일이 나와요.
「일반 안경도 벗어야 한다」 → 그렇지 않아요. 일반 안경은 쓸 수 있어요. 다만 감독관이 스마트기기인지 확인하자고 하면 응해야 해요. 거절하면 심의를 거쳐 그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자격 박탈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시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격증·공무원 시험도 전자기기 부정행위를 무겁게 처리해요.
- 국가기술자격 시험: 2026년 검정시행계획에 따르면 금지된 전자·통신기기를 소지·착용만 해도 그 시험 정지·무효, 사용하면 무효와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제한이에요.
- 공무원 임용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통신기기로 시험 내용을 주고받으면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돼요.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만 있어도 그 시험은 정지·무효예요.

수능 전에 확인할 공식 경로
- 교육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스마트안경」을 검색해 첨부 원문을 봐요.
- 수험생 유의사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의 2027학년도 유의사항에서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해요.
- 대학별고사: 지원한 대학 모집요강의 부정행위 처리 기준을 확인해요.
교육부는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고,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를 내년 수능에 쓸 수 있을지도 검토한다고 밝혔어요.
스마트안경은 착용만 해도 그 시험이 무효이고 다음 해 응시자격도 잃어요. 정지 3년과 형사처벌은 아직 추진·방침 단계예요. 오늘은 수능 날 쓸 안경이 일반 안경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내가 보는 시험이 수능인지, 국가기술자격 시험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시험의 기준을 챙겨 보세요.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소방설비기사 응시자격이나 9급 공무원 한국사 2027년 한능검 대체도 함께 보세요. 마지막까지 차분하게 준비하면 충분해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수능에 스마트안경을 가져가면 바로 부정행위인가요?
교육부가 안내한 처리 기준으로 스마트안경을 반입하거나 단순히 가지고만 있어도 그 시험은 무효예요. 시험 중 착용하거나 사용하면 그 시험 무효에 더해 다음 해 응시자격도 박탈돼요.
Q스마트안경을 쓰고만 있었는데도 사용으로 보나요?
네. 교육부 처리 기준은 「시험 중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사용(착용도 포함)」이라고 적고 있어요. 착용만 해도 사용과 같은 처리를 받아요.
Q감독관이 안경을 확인하자고 하면 거절해도 되나요?
거절하면 안 돼요. 감독관의 스마트기기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그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응시자격도 박탈될 수 있어요.
Q응시자격 정지 3년은 이번 수능부터 적용되나요?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2026년 10월 29일 기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은 정지 기간을 「다음 연도 1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교육부는 이를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법이 바뀌어야 적용돼요.
Q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하면 감옥에 가나요?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해요. 교육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발·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어요. 형법상 법정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Q예전에도 수능 부정행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휴대전화로 정답을 조직적으로 주고받은 사례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어요.
Q응시자격이 정지됐다가 다시 수능을 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7항에 따라 정지기간이 끝난 뒤 다시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받아야 해요.
Q2027학년도 수능은 언제인가요?
교육부 발표 기준 2026년 11월 19일(목)이에요. 성적은 2026년 12월 11일(금)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발표됐어요.
Q대학별고사(논술·면접)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교육부는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 방침과 응시자격 정지 기간 확대 같은 제재를 대학별고사에도 올해부터 똑같이 적용하도록 대학에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어요. 실제 처리 기준은 대학별 모집요강을 확인해요.
Q시험장에서는 스마트안경을 누가 판단하나요?
이번 수능부터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단 전담 인력을 1명씩 지정·배치해요. 감독관이 의심 안경을 확인하면 전담 인력이 판단하고, 필요하면 시도교육청 상황실과 교육부(평가원) 상황실이 판단해요.
Q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에 따르면 금지된 전자·통신기기를 단순히 소지·착용해도 그 시험이 정지·무효가 되고, 사용하면 그 시험 무효와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제한이에요.
Q공무원 시험은 어떤가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시험 내용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으면 그 시험을 정지·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해요.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만 있어도 그 시험은 정지·무효가 돼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교육부 보도참고자료 「대학수학능력시험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 — 사례별 처리 3가지, 고발·수사의뢰 방침, 응시자격 정지 1년→3년 상향 추진, 시험장별 전담 인력 1명, 대학별고사 권고 (2026-10-29, 정책브리핑 첨부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부정행위 시 그 시험 무효, 다음 연도 1년 응시자격 정지, 경미한 부정행위 예외)·제7항(정지 후 인성교육 20시간 이내) (2026-09-11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314조(업무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2026-10-02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통신기기 이용 부정행위 5년 응시자격 정지,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소지 시 정지·무효) (2026-10-13 시행본)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12호 「2026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재공고)」 — 전자·통신기기 단순 소지·착용 시 정지·무효, 사용 시 무효 및 3년간 응시 제한 (2025-12-04)
- 교육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6년 11월 19일(목)에 시행됩니다」 — 시험일 11월 19일, 성적 통지 12월 11일 (2024-08-16,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시행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예요. 학력과 이수 과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청 전에 시행기관 공고와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