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과 2027년 시험일정, 과목·합격 기준
사회복지사 1급 2027년 제25회 시험은 1월 16일(토)이고, 원서접수는 2026년 12월 7일~11일이에요. 응시자격은 시행령 별표 3의 5가지로, 전문대 경로로 2급을 받았다면 실무경험 1년이 더 필요해요. 시험 3과목(8영역)과 합격 기준까지 정리했어요.
사회복지사 1급 5초 요약
2027년 제2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1월 16일(토)이에요. 원서접수는 2026년 12월 7일(월)~11일(금), 빈자리 추가접수는 1월 7일~8일이고, 합격예정자 발표는 2월 17일부터예요(큐넷 시험일정). 응시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5가지예요. 대학원·대학(학사)·학사와 같은 학력으로 교과목을 이수했다면 바로 볼 수 있고, 전문대학 등 별표 1 라~바목으로 2급을 받았다면 2급을 받은 날부터 시험일까지 실무경험 1년 이상이 필요해요. 시험은 필기 3과목(8영역)이고 매 과목 40% 이상·전체 60%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 2027년 시험일제25회 2027년 1월 16일(토) · 원서접수 2026년 12월 7일~11일
- 응시자격시행령 별표 3의 5가지 — 전문대 경로 2급은 실무경험 1년 더 필요
- 시험 과목사회복지기초 ·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8영역)
- 합격 기준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해요
사회복지사 1급 2027년 시험은 **제25회, 1월 16일(토)**이에요. 원서접수는 **2026년 12월 7일(월)~11일(금)**이에요. 응시자격은 시행령 별표 3의 5가지이고, 전문대학 등으로 2급을 받았다면 2급을 받은 날부터 시험일까지 실무경험 1년 이상이 더 필요해요.
아래 날짜는 큐넷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일정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26-163호(2026년 10월 16일)를 옮긴 거예요. 응시자격·과목·합격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원문이에요. 2급을 받는 방법은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방법에 따로 정리했으니, 여기서는 1급 시험만 다뤄요.
2027년 제25회 시험 일정
| 단계 | 날짜 |
|---|---|
| 원서접수 | 2026년 12월 7일(월) ~ 11일(금), 첫날 09:00 ~ 마지막 날 18:00 |
| 빈자리 추가접수 | 2027년 1월 7일(목) ~ 8일(금) |
| 시험 | 2027년 1월 16일(토) |
| 가답안 발표·의견제시 | 2027년 1월 16일 ~ 22일 |
| 최종정답·합격예정자 발표 | 2027년 2월 17일 ~ 3월 23일 |
| 합격자 발표 기간 | 2027년 3월 24일 ~ 5월 22일 |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했어요. 2027년 시험도 시험일보다 92일 앞선 2026년 10월 16일에 공고됐어요. 시험장과 시간은 원서를 낸 뒤 큐넷 수험표에서 확인해요.
준비 메모: 원서접수는 닷새뿐이에요. 접수 첫날 오전 9시에 시작해 마지막 날 오후 6시에 끝나니, 응시자격 확인을 12월 전에 끝내 두는 게 좋아요.
응시자격 5가지 — 시행령 별표 3
많은 사람들이 「2급이 있으면 누구나 바로 1급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2급을 어떤 길로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요.
| 별표 3 | 응시할 수 있는 사람 | 실무경험 |
|---|---|---|
| 제1호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전공 석사·박사 (학부 비전공이면 필수 6과목·선택 2과목 이수) | 필요 없음 |
| 제2호 | 대학에서 정해진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 필요 없음 |
| 제3호 | 대학 졸업과 같은 학력으로 법령이 인정하고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필요 없음 |
| 제4호 | 외국 대학·대학원 사회복지 전공 학사 이상으로 장관이 같은 자격으로 인정한 사람 | 필요 없음 |
| 제5호 | 별표 1 라~바목(전문대학 등)으로 2급을 받은 사람 | 2급 받은 날부터 시험일까지 1년 이상 |

제1호 단서의 「필수 6과목」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이 꼭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대학에서 들은 과목을 포함해 셀 수 있지만,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들어야 해요(별표 3 제1호).
제5호의 실무경험은 「사회복지사업」 경력이에요. 어떤 기관과 근무가 인정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으니 큐넷 응시자격 확인이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확인해요.
내 응시 가능 여부 대략 확인하기
선택한 내용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도구는 두 날짜 중 늦은 날부터 시험일까지를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고 계산해요.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시험은 필기로만 봐요(시행령 제3조 제4항). 과목은 별표 2에 정해진 3과목이고, 괄호 안 영역까지 세면 8영역이에요.
| 과목 | 영역 |
|---|---|
| 사회복지기초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
|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

합격하려면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 60% 이상이어야 해요(제3조 제5항). 평균이 60%를 넘어도 한 과목이 40% 아래면 떨어져요. 교시별 문항 수와 시간은 시행계획 공고문에 있으니 큐넷 공고 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준비 메모: 8영역 중 「사회복지법제론」은 법이 바뀌면 내용이 달라져요. 시험 기준일에 맞는 법령으로 공부하는지 교재나 강의를 고를 때 확인해요. 특정 교재·학원은 여기서 추천하지 않아요.
원서접수부터 자격증까지 순서
- 응시자격 확인: 큐넷에서 내 학력·이수 과목·경력이 별표 3 몇 호인지 확인해요.
- 원서접수: 2026년 12월 7일~11일 큐넷 접수. 응시 수수료 금액은 접수 화면에서 확인해요.
- 시험: 2027년 1월 16일. 신분증과 수험표를 챙겨요.
- 가답안 확인: 1월 16일~22일 의견제시 기간에 문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합격예정자 발표: 2월 17일부터.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 안내를 확인해요.
- 자격증 발급: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신청서·사진 2장과 수수료 1만 원을 내요(시행규칙 제4조).

응시 수수료를 돌려받는 기준은 시행규칙 제4조의4에 있어요.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전액,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를 돌려받아요. 시험을 보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해요.
놓치기 쉬운 점
- 경력은 2급 받은 날부터: 전문대학 등 경로는 2급 자격증을 받기 전에 일한 기간을 세지 않아요. 시험일인 2027년 1월 16일까지 1년이 차야 해요.
- 비전공 석사는 과목이 더 필요: 학부가 사회복지가 아니면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포함해 필수 6·선택 2과목을 채워야 해요.
- 수수료는 미리 확인: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았어요. 큐넷 접수 화면과 공고문이 기준이에요.
- 한 과목 과락: 총점보다 40% 과락이 더 무서워요. 약한 영역부터 점검해요.
사회복지사 1급 2027년 시험은 1월 16일이고, 원서접수는 12월 7일~11일이에요. 응시자격은 별표 3의 5가지, 합격은 매 과목 40%·총점 60%예요. 오늘은 위 도구로 내 경로가 바로 응시인지, 실무 1년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번 1월에 볼지, 경력을 채워 다음 회차에 볼지 정하면 공부 계획이 보여요. 학점이 모자라면 학점은행제 비용도 함께 보세요.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닿을 수 있어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2027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일은 언제인가요?
제25회 시험은 2027년 1월 16일(토)이에요. 큐넷 시험일정에 원서접수 2026년 12월 7일~11일, 빈자리 추가접수 2027년 1월 7일~8일, 가답안 발표·의견제시 1월 16일~22일, 합격예정자 발표·최종정답 발표 2월 17일부터로 적혀 있어요.
Q사회복지사 1급 원서접수는 언제, 몇 시까지 하나요?
2026년 12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예요. 큐넷 안내에 따르면 접수 시간은 첫날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예요. 빈자리가 생기면 2027년 1월 7일~8일에 추가접수가 열려요.
Q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별표 3의 5가지 중 하나면 돼요. ①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석사·박사 ② 대학에서 정해진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학사 ③ 대학 졸업과 같은 학력으로 인정받고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④ 장관이 인정한 외국 학위 ⑤ 별표 1 라~바목으로 2급을 받고 실무경험 1년 이상인 사람이에요.
Q학점은행제로 학사를 받았으면 바로 볼 수 있나요?
별표 3 제3호는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법령이 인정하는 자로서 교과목을 이수한 자」예요. 학점은행제 학사와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가 이 기준에 맞으면 실무경험 없이 응시할 수 있어요. 내 학점이 인정되는지는 큐넷 응시자격 확인이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Q전문대학을 나와 2급을 받았는데 1급을 보려면요?
별표 3 제5호에 따라 2급 자격증을 받은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1년 이상 있어야 해요. 2027년 1월 16일 시험이면 그날까지 1년이 차야 해요.
Q비전공으로 사회복지 석사를 받았어요.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고 석사를 받았다면 필수과목 6과목 이상(현장실습 포함,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응시자격이 돼요(별표 3 제1호 단서).
Q시험 과목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별표 2에 정해진 3과목이에요.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법제론)로 모두 8영역이에요. 필기시험으로만 봐요.
Q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매 과목 4할(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60%) 이상이면 합격이에요(시행령 제3조 제5항). 평균이 60%를 넘어도 한 과목이 40% 아래면 떨어져요.
Q응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공식 자료로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큐넷 원서접수 화면이나 시행계획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돌려받는 기준은 시행규칙 제4조의4에 있어요. 시험일 20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를 돌려받고, 시험을 안 보면 돌려받지 못해요.
Q시험은 1년에 몇 번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시행령 제3조 제1항), 지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년에 한 번 관리해요.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2027년 시험도 2026년 10월 16일에 공고됐어요.
Q합격하면 자격증은 어떻게 받나요?
합격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발급을 신청해요. 1급 시험 합격자는 자격기준 증명서류 없이 신청서와 사진 2장을 내고, 수수료는 1만 원이에요(시행규칙 제4조).
Q2급 없이 바로 1급 시험을 볼 수 있나요?
별표 3 제1~4호는 「2급 자격증」이 아니라 학력·교과목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사람은 그 학력으로 응시해요. 다만 제5호 경로는 2급 자격증을 받은 날부터 경력을 세요. 2급을 받는 방법은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방법](/welfare/)에 있어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큐넷 자격상세정보 「사회복지사 1급」 — 2027년 제25회 원서접수 2026.12.07~12.11, 빈자리 추가접수 2027.01.07~01.08, 시험 2027.01.16, 의견제시 01.16~01.22, 최종정답·합격예정자 발표 02.17~03.23, 합격자 발표 03.24~05.22, 접수 09:00~18:00, 관련부처 보건복지부·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큐넷 시행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26-163호 2027년도 제2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2026-10-16 보건복지부장관·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국가시험의 시행 등)·제4조, 별표 2(사회복지사국가시험과목, 2018-04-24 개정)·별표 3(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 응시자격, 2025-03-25 개정) — 매년 1회 이상, 90일 전 공고, 필기, 매 과목 4할·총점 6할 (2026-02-03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증 발급 신청, 수수료 1만 원)·제4조의4(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 20일 전 전액·10일 전 50%·미응시 반환 없음) (2026-08-27 시행본)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시행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예요. 학력과 이수 과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신청 전에 시행기관 공고와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편집 원칙 보기